"추가수사 안 할 거다"…법정서 드러난 홍만표 '전화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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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인사들을 상대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정상적인 변론활동의 대가로 수임료를 받았을 뿐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는 홍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입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4일 정 전 대표에게 "여기저기 떼쓴다고 검찰이 기분 나빠하니까 감안해서 잘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는 "지금 영장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차장, 부장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정 전대표를 수사할 당시 거액의 횡령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당시 검찰 수사 및 지휘라인에 전화변론을 시도한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수사 담당 검사와 심 모 부장검사, 최윤수 3차장검사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최윤수 차장에게는 24차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긴 했지만 실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는 소환 연기 요청서 단 한 건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 외에는 '전화변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도박 혐의로 내사를 받던 지난해 5월부터 구속된 10월 초까지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한 브로커 이민희 씨가 922차례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날은 68일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전 대표는 홍 변호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구속기소되고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자 주변에 "속았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선고 뒤 구치소에 접견하러 온 고 모 변호사에게 "결국 실형 나왔다. 홍 변호사는 '다 잡아놨는데 수사관, 계장을 잡지 못했다'고 핑계를 댄다. 속았다"고 화를 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정 전 대표는 형에게도 "못 나가면 홍만표 고소해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변호사 측은 그러나 "친분 깊은 검찰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며 "정상적인 변호활동을 하고 수임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 증거로는 당시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홍 변호사의 대학 선뱁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 측이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지만 즉석에서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옵니다.

홍 변호사 측은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 개업 준비 당시 사무실 개업 비용으로 생각해 받은 것이지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을 만난 것도 사실이긴 하나 청탁 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대표의 증인신문은 9월 30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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