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명의 빌려주고 돈 챙긴 변호사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24일 법조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추징금 440만원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지난해 2월까지 법조 브로커 B 씨에게 명의를 대여했다.

B 씨는 이기간 A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민사소송 등 사건 27건을 맡아 6천43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겼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B 씨는 개인회생 사건은 건당 44만원씩 A 변호사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사건은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없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법조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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