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서 음란행위…30대 회사원 벌금 500만 원


인천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6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벌금액에 대해선 "2013년과 2015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