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그램] '결혼 여직원 모두 강제퇴사'…금복주 수십 년 황당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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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논란을 빚은 대구 지역의 주류업체 금복주가 창사 이래 수십 년간 이와 같은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처를 해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한 불합리 규정과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행을 개선해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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