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추문'…충남 경찰 비위행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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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찰의 음주운전, 성추문 등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당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만취상태서 주차를 하다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범퍼 일부가 파손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해차량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수치인 0.164%였다.

A씨는 술을 마신 곳에서부터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까지 대리운전을 해서 왔지만, 직접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설 연휴에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40분께 논산시 취암동 한 도로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과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결과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수준(0.1% 이상)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 관련 추문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충남지방경찰청 산하기관에 소속된 경찰관 C씨가 충남 당진의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정황이 포착돼 전보 조처돼 성매매 여부 수사를 받고 있다.

당진경찰서가 당진 읍내 한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주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C씨가 이 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소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빙자해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를 절대 하지 않았다"며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D씨는 지난 6월 동료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천안서북경찰서 경찰간부 E씨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향응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달 초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고, 의혹 가운데 일부가 인정돼 징계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음 경찰에 투신했을 때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 안전에 헌신하겠다는 초심이 약해지면서 비위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경찰관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국민에게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처벌과 제도 강화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단기적인 처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비위 행위를 내부적으로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관을 상대로 윤리의식을 상기시키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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