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자 낸 청주 정화조 질식사고 업체 특별감독 받는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관 10명 파견해 현장 조사


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모 유제품 공장 정화조 질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업체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감독을 한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24일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해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10명의 특별감독관을 청주 모 유제품 공장에 파견, 오는 26일까지 안전보건 환경 실태를 감독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관들은 사업장 전반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주 공장장 등 회사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사고인 경우 정기감독 이외에 특별감독을 할 수 있다.

경찰도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확보에 힘쓰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들과 회사 업체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주변 폐쇄회로(CC)TV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 회사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유제품 생산업체 공장 별관 건물 정화조 내에서 근로자 3명이 쓰러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분·폐수 등이 모이는 정화조에는 성인 발목 높이까지 오물로 인해 유독 가스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호흡용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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