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술집 손님 2명 폭행한 만취 대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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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4일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 2명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 B(20)씨의 머리채를 잡고 욕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손님을 밀치고 깨진 소주병을 목에 들이대면서 "아까 너냐"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만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고, A씨와 피해자들은 같은 대학교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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