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동생 2심도 실형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의 친동생 59살 이 모 씨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 증축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9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1년 건설업자 김 모 씨가 소유한 공장의 증축 허가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남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1억 9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이 씨는 김 씨 회사의 직원과 함께 시청 녹지허가팀장을 만나 증축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공장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지어져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하남시로부터 3차례 단속됐고 2010년 1월에는 형질변경 신청도 거부됐지만, 하남시는 청탁 이후인 2011년 8월 형질변경과 증개축을 허가했습니다.

김 씨는 로비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12월 사이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가장해 4차례에 걸쳐 총 7억 7천만 원을 입금했고, 이 씨는 김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와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고 6억 6천여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 계약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은 "수수한 금액이 많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도급 계약을 가장하고, 인사권자인 이 시장의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이 씨의 범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하남시의 시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지역장애인단체 회장 정 모 씨 등과 식사했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정 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1·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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