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석 앞두고 불량 식품 전국 특별단속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명절용 식품 수요 증가를 노린 불량 식품 제조·유통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추석과 연계한 하반기 불량 식품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을 '명절 3개 식품'으로 선정해 집중단속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미신고 수입식품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등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선물·제수용 식품과 관련해 상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건강기능식품 등 효능을 과장하는 행위 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올해 불량식품 '3대 핵심 단속 테마'인 노인 상대 홍보관, 단체 급식비리, 인터넷 유통 불량 식품을 계속 단속합니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설치된 불량 식품 수사·단속 전담인력 1천 5백여 명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 부산 등 12개 지방청 소속 해양범죄수사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분야 불량 식품 사범도 적극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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