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풍자' 피소 개그맨 이상훈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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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개그맨 이상훈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씨를 지난 13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풍자이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방영된 KBS '개그콘서트'에서 쉽게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어버이연합, 전경련으로부터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등의 대사를 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이에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시켜 회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단체의 명예에 타격을 입혔다며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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