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서 숨진 재소자 친형 "아픈 동생 방치됐다"


"동생이 쓰러지기 열흘 전 해열제를 14일분이나 처방받았습니다. 동생이 쓰러지기 전까지 멀쩡했다는 부산교도소 설명이 의문스럽습니다."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 격리돼 있다가 숨진 재소자 서모(39)씨의 친형은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도소 측이 아픈 동생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서씨는 18일 오전 9시께 열이 39.9도까지 오르고 몸에 경련이 이는 상태로 교도관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체장애 3급, 뇌전증, 당뇨 등으로 교도소 내 치료방에 수용돼 있던 서씨는 지난 9일 동료 재소자와 말싸움을 벌인 뒤 조사수용방으로 옮겨져 이곳에서 9일간 생활했다.

경련과 고열로 병원에 옮겨진 서씨는 패혈증, 저나트륨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일 숨졌다.

부산교도소는 이에 대해 "서씨가 하루 전날에도 식사를 잘하는 등 조사수용방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씨의 친형은 부산교도소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씨 가족이 확보한 의무기록지에는 지난 4일 해열제를 한차례 처방받은 뒤 나흘 뒤인 8일 해열제를 재차 14일분이나 처방받은 기록이 나온다.

서씨 친형은 "동생에게 해열제를 14일분이나 처방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교도소 측이 해열제를 처방하면서 체온은 기록해 놓지 않아 얼마나 몸이 안 좋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씨 친형은 동생이 말싸움한 것 때문에 9일이라는 장기간 조사수용실에 있어야 했던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서씨의 친형은 "동생이 어묵을 먼저 먹으려고 하다가 동료 재소자와 언쟁을 벌였고, 열 받은 동생이 교도소 문을 발로 차 조사수용실에 가게 됐다"면서 "이 문제가 9일 넘게 격리됐어야 할 사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씨의 친형은 교도관들이 서씨가 병원에 실려 가던 날 아침 행적에 관해서도 설명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도소 측은 "서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면서 "서씨가 해열제를 처방받은 것은 감기 등 경미한 사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씨가 장기가 조상수용실에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문을 발로 찼든, 싸움을 했든 징벌위원회가 열리기 전 조사기일 동안은 조사수용실에서 머물러야 한다. 서씨의 경우 각각 14일과 18일에 1, 2차 조사가 잡혀있어 조사수용실에 머물렀던 것"이라면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교도소에 재량이 주어진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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