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4살 의붓딸 암매장 계부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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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가혹 행위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계부에게 사체은닉죄의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고 맞항소했다.

2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사체은닉·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모(38)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형 부당으로 추정된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안씨 측이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살아 있을 당시 가정을 유지하려고 나름 노력했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녀가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진실을 은폐하려 한 죄는 매우 중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사체은닉죄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항소한 검찰의 판단을 다소 다르다.

검찰의 항소 이유 역시 양형부당이다.

안씨에게 내려진 양형이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체은닉죄만 놓고 본다면 징역 2년이 무거운 형벌일 수 있겠지만, 안씨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행한 학대 혐의까지 보탠다면 오히려 형량이 가벼워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조만간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하고, 재판을 재개할 계획이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모(36)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사망 당시 4살)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부인과 안양, 자신의 친딸(4)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씨의 변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씨는 숨진 딸을 5년 전 암매장하고도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친모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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