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 만취 운전자, 제 발로 경찰서 찾아 '소란'

재판 과정에선 '선처 호소'…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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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를 비관한 60대 만취 운전자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 소란을 피웠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김모(69)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전북 남원경찰서 부근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경찰서 정문까지 50m가량 운전했다.

그는 처벌받을 것을 작정하고 경찰서 앞에서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술을 마셨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2%로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뛰어넘은 만취 상태.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를 작성하자 "교도소에 보내달라"면서 서류를 잡아채 구기고 찢어 버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퇴직하고 부부싸움까지 잦아 차라리 교도소에 가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죄송하다. 반성하고 앞으로 잘 살겠다"면서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3일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공용물건손상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처지를 비관한 피고인이 경찰서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수하러 경찰서 안쪽까지 50m가량을 운전해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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