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자동 이체를 이용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만 추가 납입 때 자동 이체를 허용해 가입자가 매달 손수 이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체 시기를 깜빡 놓치면 환급 보험금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 추가 납입 제도를 안내하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입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는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월급이 높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넣는 방식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모집 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내년부터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