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고 기사 채용한 버스회사 간부 '덜미'


서울 강북경찰서는 뒷돈을 받고 운전기사를 채용시켜 준 혐의로 서올지역 A 버스회사 노무과장 53살 김 모 씨와 이를 알선해 준 브로커 61살 김 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브로커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채용된 버스기사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브로커 1명을 포함한 운전기사 13명에게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촉탁직은 3백만 원, 정규직은 8백만 원 등 일자리에 따라 청탁 비용을 정해놓고 취업을 알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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