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단속 피하려다 경찰 다치게 한 20대 징역형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안전모를 쓰지 않아 경찰 단속을 받았다.

그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경찰관 얼굴 부위를 한차례 때리고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켰다.

이 과정에 A씨의 어깨를 잡고 있던 단속 경찰관이 끌려가면서 순찰차 문에 부딪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자 "오토바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급출발시킨 것은 피해자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판결 뒤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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