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수십 명 사상 사업주 "과실 책임없다"

광주고법 유죄 원심 깨고 무죄…"암모니아 저장사실 몰라, 위험 방치 안 해"


2014년 22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 조선소 암모니아 누출 사고 업체의 대표가 유죄인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수해양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냉동실 냉매로 사용하는 암모니아는 위험한 물질이고 피고인이 선주인 사조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의 선박 수리에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일반적으로 선주는 선박수리를 맡기면서 암모니아 저장 용기를 바깥에 따로 보관하지만 사조산업은 여수해양에 수리를 맡기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선박에 암모니아 용기가 적재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수해양은 수리 작업 관리·감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점검했지만 암모니아 용기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 선박에는 암모니아 적재, 주의사항, 보호구 착용 등이 적혀 있는 표지가 전혀 없었다. 암모니아 용기가 겉면이 부식돼 눈으로만 볼때는 어떤 물질이 담겨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4년 7월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여수해양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참치운반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화상과 질식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관 2명을 비롯해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사고 선박 처리실에 저장된 암모니아 가스통 14개 가운데 하나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여수해양은 사조산업으로부터 선박 수리업무를 도급받아 근로자 46명을 고용, 사고 선박을 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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