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사기범 알고보니 신용불량자…4억 원 뜯어 '펑펑'

도박·유흥·골프·생활비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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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4억여 원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모(39)씨는 2013년 10월 초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기획사 사무실에서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허풍을 늘어놓았다.

그는 "아내가 중국에 5억 원을 투자해 건물을 짓고 사업하는데 그 건물을 일본인에게 팔아 39억 원이 생겼다"라며 "그런데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문제가 돼 세금이 7억 원 정도 내게 생겼는데 공무원들에게 '작업'할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씨의 그럴듯한 말에 속은 지인 등 3명은 지난해 1월 말까지 26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억7천100여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당시 이씨는 아내가 중국에 투자하기는커녕 채무초과로 신용불량자 신세였다.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2014년 2월 지인에게 "아버지가 국내 굴지의 중공업 사장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니 1인당 5천만 원만 내면 입사시킬 수 있다"고 현혹했다.

자녀와 조카의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피해자 3명에게서 1억7천3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심지어 '측은지심 공세'까지 펼쳤다.

이씨는 2014년 2월 "부모님이 수술해 돈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빌려달라"면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채무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자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씨를 고소하면서 사기행각은 종지부를 찍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스포츠 토토 등 도박과 유흥, 골프, 생활비로 뜯어낸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용 용도를 속이거나 취업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해 4억5천여만 원을 편취해 탕진했다"라며 "피해액이 많은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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