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반대' 日대사관 시위한 단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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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2016 평화나비 콘서트'

한일 위안부 협상에 반대하며 주한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한 대학생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대학생 24살 김 모 씨 등 2명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대표인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정오쯤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빌딩에 들어가 2층 복도를 한 시간가량 점거한 채 시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 8층부터 11층까지에는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김씨와 단체 회원 등 30여 명은 2층 복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 거부한다', '10억엔 위로금은 필요없다'는 등의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한일 협정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당시 일부 참가자는 건물 8층 일본 영사관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등 선언문을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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