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명함 배부' 오신환 의원 사촌 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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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시절의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0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명함을 자격없이 돌린 혐의로 기소된 58살 오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의 사촌 형인 오 씨는 선거 직전인 4월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오 의원의 명함 145매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혹은 후보자나 배우자가 지정한 각 1명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령인 후보자의 부친이 명함 배부를 힘들어하는 걸 가까이에서 보다 범행을 저질렀고, 배부한 명함 수량이 많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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