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이 '서울대 수시 추천 공정성 상실'…가처분신청 제기


강원도 내 모 고교 고3 수험생이 서울대 수시 모집에 대한 학교장의 추천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장 추천권의 공정성을 둘러싼 수험생과 학교 측의 법적 소송은 초유의 일입니다.

가뜩이나 대학의 수시 모집이 다음달 시작됨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내 모 고교 A군이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및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심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2017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응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입 수시지원 추천 인원 선발 과정에서 A군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못하고 배제됐습니다.

A군이 배제된 학교장 추천에는 A군보다 교과 성적이 낮은 2명의 학생이 선발됐습니다.

A군 측 변호인은 "A군은 문과와 이과를 통틀어 최상위권임에도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최종 추천된 학생들은 A군보다 교과 영역의 성적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 측은 A군이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행복추구권·교육받을 권리 등에 기초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A군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서울대 수시 합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장 추천자를 선발했다"며 "선발 규정을 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대한 학교장 추천은 다음 달 20일 서울대로 최종 제출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10분 첫 심문기일을 가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을 직접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적당한 시기를 정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1∼2차례 심문 절차를 더 진행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은 형사 재판의 판결 선고와 같이 정해진 날짜는 없으며, 심문 종결 이후 재판부가 임의로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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