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직전 추석 "청렴하게"…성남시 공직 감찰


경기도 성남시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중점 감찰에 나선다.

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1일간 시 본청과 사업소, 구·동,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중점 감찰'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직전에 맞는 추석 명절이라는 점에서 자칫 청렴 의식이 해이하지 않을까 우려하며 직무 감찰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중점 감찰 대상에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김영란법 위반 행위도 포함됐다.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청렴 의무 위반 행위, 복무 기강 해이 사례 등 기존에 해오던 일반적인 분야도 검찰 대상이다.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 수수는 물론이고 성추행이나 음주 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도로교통이나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분야 관리 소홀로 주민 불편을 초래할 때도 엄중히 문책한다.

시는 김영란법을 앞두고 전 공무원 대상 예방교육과 별도로, 부서별로 '청렴한 추석 연휴'를 위한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추석 감찰 기간 감찰망을 총동원해 공직 비리를 감시하는 한편, 상급기관의 감찰을 인지하거나 적발됐을 경우에도 곧바로 감사관실로 신고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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