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신 빌려줬다가 사망사고…방조 혐의 입건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고교 후배를 위해 대여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대신 빌려준 선배에게 형법상 방조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입건됐다.

광복절 연휴인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제주시 도두동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18)군이 앞서 가던 친구의 오토바이가 멈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했다.

A군은 친구 2명과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이호테우해변으로 가던 중 앞서 가던 친구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가 켜지자 급히 멈춘 것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

A군은 사고 즉시 119구조대에 의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제주서부경찰서는 A군이 당시 운전면허도 없이 120㏄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을 확인했다.

A군이 오토바이를 몰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지만 A군은 면허가 없었다.

경찰은 주변 인물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고등학교 선배인 B(20)씨가 사고 전날인 14일 오후 대여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빌린 뒤 A군에게 넘겨준 것을 확인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빌릴 수 없던 A군의 부탁에 선배 B씨는 선뜻 오토바이를 빌린 뒤 넘겨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 위험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조한 것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은 선배 B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오토바이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을 수 있다.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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