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장 선출·검찰 기소권 제한' 개혁안 제시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임 변호사를 의무 공개하는 내용 등의 검찰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사장이 선출직으로 전환될 경우 권력의 하명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검사장은 임기 동안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변협은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변협은 검찰권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일본이 도입한 '검찰심사회'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는 방식입니다.

각종 기관에 검사를 보내는 파견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 제도를 입법화하자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변협은 또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 선임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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