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선 논란 '3·15의거사업회장' 직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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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을 간선제 대신 다른 방식으로 뽑으라고 권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부(김진오 부장판사)는 강대인 씨가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3·15의거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를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결정문은 "안승옥 현 회장이 2017년 1월 말까지 자진사퇴하고 같은해 2월 말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해 대표자를 다시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자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절차가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전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고 제시해 사실상 사업회가 직선제를 받아들이도록 권유했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제도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양측이 이의가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된다.

사업회는 지난 2월 16일 정기총회를 열어 안승옥(71) 씨를 2년 임기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사업회 회장은 그동안 회원 직선제가 아닌 3·15의거 학생회, 상의자회·유족회·유공자회 회장, 전임회장 4명 등으로 구성된 전형위원 8명의 간선 투표로 선출됐다.

안 회장도 전형위원 간선제로 뽑혔다.

하지만 강대인 씨 등 일부 회원들은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회장을 회원 직선으로 뽑을 것을 요구했다.

강 씨는 지난 4월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몇몇은 3ㆍ15의거 56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3월 1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아트센터 앞에서 황교안 총리 도착시각에 맞춰 회장 선출방식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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