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료 돌려달라" 변호사 협박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22일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변호사를 협박한 A씨에게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1천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선임료 1천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변호사에게 전화해 "수임료를 더 돌려주지 않으면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내고 방송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한 달 뒤에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또다시 변호사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는 A씨를 울산지검에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변호사협회 진정, 언론제보 등의 압박을 통해 수임료를 갈취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으려고 했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자숙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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