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조회 서비스를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다양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납부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납부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이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거나 모바일앱에 접속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은행 방문,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접속 등의 방법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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