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도배하다 4억 훔친 업자, 법원에 돈봉투 놓고 줄행랑


고객의 집에서 도배 작업을 하다 4억여원이 든 돈 봉투를 슬쩍 훔친 50대 도배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도배업자 A(56)씨는 올해 6월 4일 광진구의 B씨 집에서 도배 공사를 하던 중 에어컨 위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무려 4억1천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김씨는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과 너무 큰 돈을 훔쳤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훔친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하던 A씨는 결국 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돌려주면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궁리 끝에 처벌을 피하면서도 B씨에게 돈을 돌려줄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봉투 겉면에 B씨의 집 주소와 '이 봉투를 전달해달라'는 메시지를 적은 다음, 돈 봉투를 동부지법 청사 로비에 던져 넣고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이 봉투는 비슷한 시각 법원을 찾은 누군가가 발견해 경찰에 알린 덕분에 B씨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B씨는 돈 봉투를 도난당했다며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실형을 모면하고 석방된 데에는 피해자 B씨에게 돈이 돌아가도록 했고, B씨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 판사는 "거액을 절도했으나 범행 이틀 후 돈이 반환되도록 만든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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