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으로 남편 살해하고 재산 빼돌린 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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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고자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부인과 그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니코틴 원액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오늘(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오후 11시쯤 모 회사에 다니는 오모(53)씨가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매우 건강해 특별한 사인은 없었습니다.

부인 송모(47)씨는 남편이 숨진 뒤 단순 변사로 처리되는 줄 알고 집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놨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 8천만원도 수령하려 했으나 수사 중인 것을 안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오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평소 담배를 피우지도 않은 오씨에게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타살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뒤늦게 송씨와 혼인신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씨는 초혼으로, 송씨와는 2010년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경찰은 또 송씨가 내연관계인 황씨의 계좌로 1억원 가량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황씨는 2년 전부터 송씨를 만나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황씨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입니다.

이에 경찰은 송씨가 재산을 빼돌리고자 내연남인 황씨와 짜고 남편을 니코틴에 중독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송씨는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로 도피하려다 검거됐고 범행 직후 외국에 머물던 황씨는 지난 18일 일시 귀국했다가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송씨와 황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황씨는 경찰에서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이용하고자 액상 니코틴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씨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 온 점을 토대로 송씨가 수면제에 니코틴 원액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수법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원액은 색과 냄새가 없어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해 허가를 받아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으나 전자담배 이용 인구가 늘면서 국외 사이트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혈중 니코틴이 ℓ당 0.17㎎ 이하면 안전한 수준이고 3.7㎎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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