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사망 여수 통학버스 무자격 차량…"피해 보상 한계"


전남 여수에서 2살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통학버스는 허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통학버스는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돼야만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됐으면 인명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에 일부 제한이 있어 피해를 당한 2살 박 모 군의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차량의 명의자가 당시 차를 운전한 어린이집 대표 56살 송모씨가 아닌 송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학차량은 시설장 명의여야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 명의자는 지난 2010년 송씨였지만 재작년 아들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송씨와 허가 관청인 여수시를 상대로 무자격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을 밝혀낼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무자격으로 확인되면 피해 유아의 보상 문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허가 과정에서 불법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대표 송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장 32살 강모씨와 인솔교사 22살 안모씨, 보육교사 23살 김모씨 등 3명은 박군을 어린이집까지 안전하게 인솔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전남 여수시 미평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박군이 12인승 통학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편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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