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정지 사실 미리 통보…금융 알림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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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정지 사실에 대한 사후통보가 사전 통보로 바뀌는 등 금융상품 관련 각종 고객 알림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대출, 주가연계증권, 연금저축, 보험 등 금융상품과 관련한 각종 고객 통지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금융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사가 카드를 이용 정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 예정일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가 카드를 직권 해지할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고객이 대금 연체를 해 카드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카드사가 3영업일 이내에 사후 고지만 하고 있어 예고 없이 카드 사용이 갑자기 막힌 고객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대출 금리에 관한 알림 제공도 개선해,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우대금리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는 경우, 은행은 금리변동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ELS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안내도 개선된다.

현재 녹인(Knock-in) 즉, 원금 손실 가능 수준을 따로 두지 않은 주가연계증권 상품도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시 손실 발생 수준보다 떨어지더라도 별도 통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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