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 4천개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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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웃렛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2014년 8월부터 시행한 고용질서 일제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취약업종의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점검 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 한 달간 사전 계도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 4천곳을 골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 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했다.

격년으로 점검한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점검키로 했다.

사전 계도 없는 불시 점검도 한다.

그 대상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익명 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한 500개 사업장이다.

올해 상반기에 처음 도입한 '스마트 감독'은 운영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계속 하기로 했다.

스마트 감독은 과거 감독 결과와 고용·산재보험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 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찾아 감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스마트 감독 결과 법규 위반 적발률은 23.4%포인트 높아졌으며, 과태료 부과율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반복해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불시 점검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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