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전태일 동생 전태삼씨, 불법 집회·시위 혐의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신고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시위를 계속하며 해산 명령에 불응하거나 대로를 점거하는 등 5차례 교통을 방해했고, 과거 같은 범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씨가 집회를 기획·주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사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총 4차례 참가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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