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에 불만' 14세 청소년,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4살 A군을 긴급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오늘(19일) 정오쯤 인천 남동구 원룸주택에서 아버지 53살 B씨를 방 안에 있던 책상 다리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한 A군은 용돈 문제로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척추장애를 갖고 있어 특별한 직업 없이 아들과 둘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 나이지만 학교는 다니지 않았으며, 만 14살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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