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신사로 취직시켜줄게" 전 재산 뜯어낸 70대 실형


일본에 세신사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지인의 전 재산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75살 홍 모 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 2천8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지인 68살 조 모 씨로부터 8천5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씨는 조씨에게 여동생이 일본에서 목욕탕을 하는데 때밀이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아냈습니다.

일본에서 때밀이로 일하려면 일본 남자와 위장결혼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든다거나 일본 가는 비행기표를 사야 한다는 등 거짓말로 8차례에 걸쳐 적게는 백만원, 많게는 3천만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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