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촛불집회 시민단체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늘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는 광우병 대책회의 등 단체가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는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 명의 치료비 2억 4천700여만 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장비값 2억 7천여만 원을 합해 모두 5억 1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은 "물적 피해를 일으킨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참가자들에게 쇠파이프를 나눠주는 등 체계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본 겁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