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김대현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최근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영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을 계기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17건을 확인한 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