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등 불법 도축 막는다…경기도 '이동식 도축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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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도입할 이동식 도축차량 (사진=경기도 제공/연합뉴스)

경기도가 도축장 이용이 어려워 전통시장과 사육시설에서 불법 도축돼 식재료로 판매되는 염소·토끼·꿩·칠면조 등의 도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3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 이동식 도축차량과 도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재래시장이나 집단 사육시설을 돌며 도축을 해주는 '찾아가는 도축장'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내 도축장은 20개로, 소·돼지·닭·오리 등을 취급하지만 염소나 토끼 등은 소량을 도축하기 때문에 허가된 도축장에서 위생검사를 받지 못한 채 도축, 유통되고 있다.

염소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도축 비용 때문에, 도축장은 소량 도축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도내 도축장 20곳에서 처리되는 가축은 하루 평균 소 1천200마리, 돼지 1만2천 마리, 닭 50만4천 마리, 오리 1만8천 마리 정도지만 염소는 하루 평균 60∼70마리만 도축되고 있다.

염소나 토끼는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전통시장이나 사육농가에서 직접 도축, 위생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미국, 스웨덴 등 외국처럼 이동식 도축차량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차량 도입에 앞서 이동도축이 가능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운영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을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동식 차량이 도입되면 불법 도축을 막고, 염소나 토끼 등 기타 가축의 위생적인 유통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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