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수사 증거인멸' 그룹 관계사 대표 집행유예 석방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유통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유통업체 B사 대표 56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지시를 받는 직원들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정당한 사법기능을 해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일체를 자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인멸됐던 증거가 수사기관에서 상당부분 복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로비에 이용된 의혹을 받는 B사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내부 전산자료 등 증거물을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업체는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장 모씨가 대주주로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과 매장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형식적인 외관을 갖춘 뒤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관리를 위한 청탁성 금품을 B사를 통해 신 이사장에게 건넸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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