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 수억 원 받은 사립학교 이사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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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76살 A씨에게 광주지법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1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학교 법인 이사 65살 B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8천만 원을, 직원 64살 C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직원, 학부모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지켜본 학생과 탈락한 응시자들에게 교원 채용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안겨 그 박탈감과 폐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채용된 자녀 등이 임용이 박탈된 점 등을 고려, 양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 법인 설립자의 아들이고, B씨는 A씨의 동생, C씨는 행정실장입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인 산하 중·고교 교사와 직원 10명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6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이들은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교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정식 채용 절차는 진행됐지만 형식적이었고 A씨 등이 주도한 이사회에 의해 실제 채용이 이뤄졌습니다.

돈을 건넨 이들은 주로 자녀의 교사 채용을 부탁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자녀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들로 근무하다가 돈을 건네고 정교사로 채용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채용된 이들은 모두 임용이 박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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