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법원서 손망치 행패…80세 노인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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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품고 법원 청사 사무실 공무원에게 손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낮 인천지법 7층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법원 공무원인 47살 B씨에게 길이 30센티미터 짜리 손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대여금과 관련해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그는 지인 4명에게 38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B씨가 판사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패소했다고 생각하고 항의하기 위해 해당 재판을 담당한 민사과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민사소송에 집착하다 인지능력 장애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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