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들어"…동생 흉기로 찌른 40대 '집행유예'


말다툼하던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밤 9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9살 동생과 말다툼하던 중 동생이 몸싸움하며 대들자 격분, 흉기로 배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생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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