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떠넘기고 허가 안 내주고…경기도 갑질 공무원들


경기도 파주시는 작년 11월 월롱면에 버스정류장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업체에 맡겼다가 지난 4월 공사가 끝날 즈음 뒤늦게 바닥재와 냉난방기가 설계에서 빠진 것을 발견했다.

설계 변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해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 A씨는 1천600만원의 비용을 업체에 떠넘겼다.

A씨는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비 220만원, 준공식 비용 121만원 등 부대비용도 업체가 내도록 했다.

업체가 파주시에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한달 가량 미루며 업체를 괴롭혔다.

광주시는 2013년 지하수 개발 안건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다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허가 결정이 났다.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지하수 영향 조사서 검토내용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광주시는 2014년 6월 다시 불허가했고 결국 행정소송에서 2015년 8월 패소했다.

이후에도 광주시는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는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4∼6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2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 3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 7건, '비용부담 전가 및 불공정 행위 방치' 7건, '행정심판·소송결과 미이행' 3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부적절 행정사례에 대해 시정·주의 처분하고 5건 12명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는 하수슬러지 처리기계가 자주 고장 나자 이를 방치한 채 외부반출을 통해 5년간 7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안성시 공무원과 발언권이 없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천시 공무원도 포함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조사결과를 모든 시·군에 알려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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