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 떨어뜨려 살해' 父 징역 8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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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와 남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아내 B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기대한 형량보다 낮게 선고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꺼내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다시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의 딸은 같은 날 오전 10시 반쯤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계속 울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원치 않는 임신 후 아이를 낳게 되자 평소 양육을 모두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에는 새벽 시간대 딸 혼자 집에 둔 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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