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선수위원, 임기만 다를 뿐 권리·의무 똑같아


19일(한국시간) 유승민(34·삼성생명 코치)이 당선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일반 IOC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총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안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올림픽 종목 결정에도 직접 참여한다.

임기만 8년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 IOC 위원과 차이 날 뿐 권리와 의무는 똑같이 지닌다.

당장 내년에 열리는 2024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스포츠계에서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선수위원은 IOC의 선수분과위원회에 속한다.

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15명만 IOC 위원 자격을 얻는다.

유승민처럼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선출된 12명은 자동으로 IOC 위원 자격을 취득한다.

하계종목 8명, 동계종목 4명이다.

IOC 위원장이 대륙별·성별·종목별로 나머지 7명을 지명한다.

이 중 3명에게만 추가로 IOC 위원 자격이 부여된다.

IOC 선수위원은 선수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올림픽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신설됐다.

출마자격은 선출 당해연도 올림픽 또는 직전 올림픽 출전 선수로 제한한다.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및 NOC 선수위원회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유승민은 작년 12월 국내선발전에서 역도 장미란과 사격 진종오를 제치고 대한체육회(KOC)의 IOC 선수위원 후보로 선정됐다.

한국 선수로는 문대성 이전에 2002년 전이경(쇼트트랙)과 2006년 강광배(루지 봅슬레이)가 선수위원에 입후보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 중 전이경은 IOC 선수분과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국인 중 선출직 선수위원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당선된 문대성이 처음이다.

유승민이 두 번째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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