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에 무단이탈…마약투약에 조건만남 10대 붙잡혀


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18일 보호관찰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하는 등 비행을 저지른 혐의로 A(16ㆍ여)양을 구인ㆍ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A양은 폭행, 특수절도 등으로 지난 6월 사회봉사 40시간과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소년법에 따라 이 기간에는 보호관찰소 측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주거지 등을 무단 이탈하면 안된다.

하지만, A양은 처분 직후부터 가출해 모텔 등을 전전하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수의 성인 남자와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붙잡힌 A양은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에 약 4주간 유치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에도 보호관찰 기간에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대상자 12명을 붙잡아 법원에 처분변경을 신청했다.

소년범 처벌은 단계별로 처분 수위가 다른데, 더 높거나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변경이다.

A양 같은 경우 통상 더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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