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여대생 흉기 위협 증거 놓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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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모야모야병' 여대생 강도치상 사건과 관련, 피고인이 직접 흉기로 위협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피고인이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강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지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모(30)씨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18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에서 검찰은 여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 법정에서 함께 시청했다.

이 동영상에는 모자를 쓴 여씨가 수건으로 감싼 무언가를 들고 비틀거리며 골목을 배회하는 장면 등이 나온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중간중간 여씨에게 자신이 맞냐고 확인했고 여씨 측은 이를 시인했다.

이어 여씨가 어두운 길을 지나는 여대생 김모(19)양에게 접근할 때쯤 수건이 땅에 떨어진 뒤 여씨의 양손이 김양 쪽으로 향했고 순간 김양은 황급히 달아났다.

그러나 동영상에 찍힌 여씨와 김양의 모습이 매우 작고 어두워 어떤 동작인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검사는 "여씨가 한 손으로 김양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목에 흉기를 들이대는 장면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씨의 변호인은 "CCTV만 보면 여씨가 김양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지 않았고 접촉도 없다"고 맞섰다.

여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김양이 단지 놀라 달아났다는 취지다.

재판부 역시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만으로는 어떤 행동인지 알기 힘들다며 법원 전산팀까지 불려 화면 확대를 시도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에게 범행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정지 화면을 확대한 뒤 사진으로 출력해 다음 재판 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여씨의 혐의와 김양의 실신과의 인과 관계, 김양의 예상 치료 일수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1시 52분 경기도 의정부시내 골목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김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여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후 김양은 뇌에 물이 차 지난 6월 29일까지 세 번의 수술을 받았고 한 달만인 지난달 4일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정상적인 생활은 못 하고 있다.

여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6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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