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으로 여겼다"…금품 받은 학교운동부 코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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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씨가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왔다는 민원이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속해서 돈을 요구해 일부 학부모가 체크카드를 만들어 돈을 입금해줬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해당 학교를 찾아가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학교 역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받을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격려금 명목으로 준 돈이라서 받았지만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A씨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얼마의 금품이 오갔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다음 주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결정하고 시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운동부 지도자(코치)가 1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하고 향후 5년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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