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폭염'…전북 사과 햇볕 '데임현상' 속출

추석 앞두고 잎따기 강행해 피해 커…당국 "농가 잘못 배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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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사과 주산지인 무주·장수군 일대 일부 농가가 추석에 맞춰 사과를 출하하기 위해 조기에 잎 따기를 해 강한 햇볕에 데임현상이 일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18일 전북 무주·장수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빨라지자 일부 농가가 수확을 앞당기기 위해 10여일 빨리 잎 따기를 강행했다.

이로인해 계속된 폭염으로 사과가 강한 햇볕에 노출돼 데임 현상이 일면서 상품가치를 잃었다.

농민들은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사과 껍질이 빨갛게 익기 때문에 잎 따기를 서둘렀다.

햇볕데임(일소·엽소)은 고온과 강한 광선에 의해 과실이나 잎이 타들어 가는 현상으로 기온이 32℃ 이상일 때 발생한다.

군 담당자는 "잎 따기를 너무 많이 하거나 일찍 할 경우 사과가 억지로 익는 현상이 발생해 당도와 맛이 떨어져 상품가치를 잃을 수 있어서 조기에 하지 말도록 농가지도를 해왔다"고 말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최근 잎따기 등을 빨리해 피해를 본 일부 농민들이 재해를 입었다고 항의하는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농가가 잘못한 것으로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민 서 모(61·무주군 무풍면) 씨는 "잎 따기를 10여일 전 했는데 과일이 데임현상으로 상품가치를 잃었다"며 "지구 온난화로 잎따기를 안 해도 데임현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농가를 위해 농가재해보험에 특약 조항을 넣는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813 농가가 1천29ha에서 홍로, 후지 등을 재배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2만738t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주군도 지난해보다 10% 정도 증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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