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감, 우병우 수석 검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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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오늘(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은 또 우병우 수석 처가의 1인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감찰관은 그동안 우병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회피와 재산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논란 등에 대해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범죄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은 감찰이 종료된 뒤 닷새 안에 감찰 진행경과와 결과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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